UPDATED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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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 대상자 구인 유치 집행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김상록)는 지난 5월 1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Y군(21세)을 검거하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전했다.

 

Y군은 보호관찰경력 6회자로 2017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로 5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처분 및 2019년 4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을 하여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재범 하고 수강명령을 불응하였으며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소재를 숨기며 생활하면서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을 상시로 하여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Y군을 조사한 결과, 부모 이혼 후 편부 슬하의 불완전한 환경에서 성장한 Y군은 청소년기에 건강한 학교생활을 못하고 비행의 습벽이 고착화 되고 있었으며,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2019년 7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 후 돈을 교부받은 후 물건을 주지 않아 재범에 이르렀고 지속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행동을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Y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였으며, Y군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유치되어 수용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김상록 소장은 “대부분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있지만 Y군처럼 보호자의 감호에서 벗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치는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20-05-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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