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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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마약사범 구인.유치 후 집햄유예 취소 신청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투약, 30대 구치소 수감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택현)는 지난 11월1일, 보호관찰 기간중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 A(30세)씨를 구인하여 조사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하였으며 검찰에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7년 8월 30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17년 9월 7일부터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13일 보호관찰소 불시점검(소변 검사)과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 정밀감정을 통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이날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에 따른 법원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되면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또한 A씨는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과 별도로 경찰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신달수 관찰과장은 “앞으로도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2017. 11. 2. 현재,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마약사범은 94명)에 대한 불시 약물 검사(소변 검사)을 통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약물사범 전담 보호관찰 실시, 중독전문가와 결연한 상담을 병행하여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자 : 김미경    작성일 : 17-11-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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