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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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기관 설맞이 교화행사 가져

‘교도소 담장 안에도 사랑과 온정이 넘쳐요’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설을 맞이하여 1월 20일~2월 9일까지 3주간을 「설맞이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교도소·구치소에서‘합동차례’,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민속놀이’, ‘효도편지 및 선물 보내기’등 다채로운 교화행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국 50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합동차례를 실시할 예정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차례상을 준비하여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출소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별도 마련된 시설에서 가족과 같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를 열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아울러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각 기관별 교정위원 및 지역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과일과 떡 등을 전 수용자들에게 제공하며, 영화 상영, 음악회, 고령자 위로행사,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와 민속놀이를 준비하고 있어 자칫 소외되기 쉬운 수용자들에게 이번 설은 이웃 간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 밖에도 1만 7천여 명의 수용자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에게 ‘효도편지 쓰기’ 와 ‘사랑의 편지 쓰기’, 그리고 ‘효도선물 보내기’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몸은 비록 떨어져 있어 가족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가족 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법무부 김태훈 교정본부장은 “설맞이 교화행사 등을 통해 수용자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현재 운영 중인 「가족사랑 캠프」 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한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여 수용자들이 출소 후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2-17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