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 변호사, 건축사 위촉키로…2년차 책자 발간도
강북반석교회, 고등법원까지 패소 끝에 15년만에 극적 타결
강북반석교회를 시무하는 김경철 목사를 위원장으로 구성된 총회재개발특별위원회가 3월 16일 오전11시30분 총회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장 김경철 목사, 서기 정래환 목사, 회계 조평재 장로, 총무 김근태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에서는 첫째, 재개발 해당 교회들이 관련 법적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 가운데 효율적인 대처 필요성에 공감하고 본 교단 산하 교회의 재개발 관련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무법인 바름 최OO 변호사를 자문 변호사로 위촉하고, 3개월 안에 교회 건축 관련 건축사도 선임하며, 전임 재개발특위 위원장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게 했다. 둘째, 재개발과 관련하여 해당 교회들이 초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통해 위원회 2년차에 재개발관련 책자를 발간하기로 했고, 셋째, 재개발시 아파트, 주택과 달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을 위해 서울시 조레규법 2009년 뉴타운 종교시설 처리 방안을 보완해 국회에 ‘재개발시 종교시설 관련 입법’을 청원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위원장 김경철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에서 김경철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나라 재개발 60여년의 과정 가운데 12000여개의 교회가 크고 작은 피해를 보았다”며 “그러므로 이단이 아니라면 교단, 교파,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대처해야 한다며 재개발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제105회 총회가 재개발특별위원회를 3년 상설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북반석교회가 재개발로 인해 15년동안 피 눈물나는 고통을 받아 왔고 고등법원에서까지 패소하는 등 전혀 희망을 갖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 그리고 소강석 총회장과 김종준 직전 총회장, 또한 총회 임원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지난 2월말 해결점을 찾았고 이제 조합 총회에서의 추인만 남겨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위원회의 활동으로 40평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성남에 있는 본 교단 모교회가 재개발 과정에서 80평을 받게 됐고, 대전에 있는 통합측 교회도 상당한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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