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회기내 정기국회서 처리
새누리당은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규제 법안과 북한인권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포털·인터넷뉴스 관련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포털의 자의적 기사 편집을 규제하는 법안 ▲온라인 광고와 단순 검색의 구분을 강제하는 법안 ▲포털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또 조 수석부대표는 “북한인권법도 이번 정기국회에 꼭 처리하도록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 관련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을 올 정기국회 중점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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