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사회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법무부의 정책 추진방향으로 ▲불법비리 근절 ▲범죄불안 해소 ▲행복법치 구현을 제시했다.
법무부의 주요 정책 내용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과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하는 등 부패 대응 수사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국고손실 초래와 보조금 비리 등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며, 증권범죄·탈세·불공정거래 같은 시장경제질서 저해사범과 법조브로커 등 전문직역의 숨은 비리에 철저 대응하는 한편 부패의 사전예방과 차단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4월 실시되는 20대 총선 대비 선거사범 단속체제로 전환해 초기부터 선거의 과열·혼탁 양상에 철저히 대비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해 불법선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도로점거, 폴리스라인 침범과 같은 불법행위는 초기부터 엄정관리하고, 경찰관 폭행 등 불법폭력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해 준법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와 여성 대상 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서민경제 위해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대응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전자발찌를 활용해 재범방지 시스템을 체계화하며, 유관기관과 협업해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범죄유발 요인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국민의 범죄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워치는 원터치 긴급신고·위치확인 등의 기능이 탑재된 손목시계형 긴급호출기,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범죄피해자·신고자 및 그 친족 등(동거인 포함)에게 지급한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맥박, 체온 등 외부정보를 감응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및 소송구조를 내실화하고,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법제지원으로 법무한류[(K-Law)를 확산시키고, 지역 맞춤형 마을변호사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신고제도를 정비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검찰의 아동학대 수사 역량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현행 24개 직군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검찰에서는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검사 111명을 지정하기로 했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 지능형 전자발찌 등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지능형 범죄예방제도도 도입된다.
앞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범죄피해자, 신고자에게는 112 긴급신고와 신고자 위치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마트워치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뿐 아니라 미리 지정한 보호자에게 자신의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알리는 기능을 담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능형 전자발찌는 부착자의 맥발, 체온, 위치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앙관제센터에 전송해 재범 위험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법무부는 관련 법 정비와 피부착자 인권 문제 검토를 마친 뒤 2018년 이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범죄 피해자 지원책 확대도 올해 법무부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은 기존 90억원에서 98억원, 치료비는 11억원에서 22억원, 심리치료비·긴급생계비는 16억원에서 19억원으로 확대된다.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시설인 ‘스마일센터’도 올해 서울 서부와 수원 지역에 2곳을 설치해 전국 10곳으로 늘리고, 2019년까지 전국 18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항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이 만 14세 이상의 국민으로 제한돼 있다. 이를 7세 이상으로 국민 대상 연령 기준을 낮추고,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까지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