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은 교통소비자 편익 확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체시간대에 갓길 통행이 가능한 고속도로 구간이 늘어나고, 항공기에 음료수를 들고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지구에 상업지역이 포함될 때 대형 쇼핑몰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아파트와 분양권, 오피스텔에 이어 상업용·업무용 부동산의 실거래가도 공개된다.
- 교통·신사업 분야
고속도로 정체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갓길차로제가 경부(기흥~신갈)·서울외곽순환(하남~상일)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확대 적용된다. 갓길차로제는 정체가 심한 구간의 특정 시간대에 갓길로 차량 통행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또 공항 출국장에서 산 음료를 들고 기내에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국제선 여행객의 추가보안 검색을 면제키로 했다.
공유경제의 일환인 ‘카셰어링’이 활성화되도록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전용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운영사들과 카셰어링 업체가 업무협약(MOU)을 맺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전국 당일·반일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소형 물류단지를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9월에는 대전역과 세종시를 잇는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을 개통하고, 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 수원·김포에 M-버스와 2층 버스도 연내 추가 도입한다.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는 오는 4월,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는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 건축·주거안정 분야
그동안에는 재개발지구에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이 포함돼 있더라도 주거지역 용도에 준하는 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재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에는 대형 쇼핑몰이, 준주거·공업지역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역세권과 가깝고 준주거지역 비중이 높은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동작구 흑석뉴타운 등의 재개발 조합과 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쇼핑몰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 기존 골목상권에 타격을 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규모와 소규모로 구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분류된다. 빈집 리모델링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키로 했다. 2010년 기준 전국 45만6000가구의 빈집을 임대주택·텃밭·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발굴·지원키로 했다.
청년과 노년층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올해 목표 규모를 1000실에서 2500실로 늘려잡기로 했다. 주거취약 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토지 실거래가에 이어 상업용·업무용 부동산의 실거래가도 올해부터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