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30
HOME > 종합뉴스 > 정치/경제
 

전국 증여세 31%가 서울 3개 자차구에 몰려.. 부의 집중현상 뚜렷

전국 증여세 세수의 31%를 강남. 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개 자치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집중현상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음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전국 시·도별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에 결정된 증여세는 모두 3조4880억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이 가장 많은 2조968억원(60.1%)을 차지했다.

서울에서도 이른바 ‘강남 3구’ 편중 현상이 심했다. 특히 강남구의 증여세 수입은 5935억원으로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경기도(6331억원)에 육박했다. 이어 서초구는 3850억원, 송파구는 1169억원이었다. 이들을 더한 ‘강남 3구’의 증여세액은 1조954억원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증여세액의 절반(52.2%)을 넘어섰다. 전국 증여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4%나 됐다.

부산은 1366억원으로 세 번째로 증여세가 많다. 인천(1080억원)과 대구(990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2012년 출범한 세종시의 증여세 수입은 43억원에 그쳐 가장 낮았다. 전남(134억원), 제주(160억원), 대전(190억원)도 증여세수가 적은 편이었다.

증여세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각종 공제로 소득 상위 10%가 부담한 증여세 실효세율은 18%가량에 불과하다.

이처럼 증여세수가 지역별로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건 부의 쏠림 현상이 크고, 특정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보고서를 보면, 2010~2013년 상위 1%가 보유한 자산 비중은 전체의 25.9%였다. 상위 10%의 자산 비중은 66%로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다. 또한 갈수록 본인의 노력이나 능력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부동산에 의해 재산의 규모가 결정되는 경향성이 커지고 있다. 김 교수는 “개인의 재산에서 부모한테 받은 상속·증여의 비중이 1980년대엔 27%였으나 2000년대엔 42%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기자 : 박창수    작성일 : 16-02-29 05:44
 

 
   
 


기업 신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