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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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제정을 환영한다

‘보호수용법’제정을 환영한다


법무부가 연쇄살인범과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수용해 최장 7년간 격리시켜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보호수용법 제정안은 이중처벌 논란을 빚고 지난 2005년에 폐지된 보호감호와 달리 수용 대상을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렀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 상해를 입혔을 때 등에 한해 검찰이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또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은 이후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최종적으로 보호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모두 2번에 걸쳐 보호수용의 집행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지며 필요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법조 일각에서는 형법에 누범과 상습범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도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에 보호수용제를 도입 적용한다면 이중처벌로 과잉처벌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법조 일각의 이같은 우려는 그렇다면 흉악범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등을 착용케 하고 주거지역의 제한과 감시등을 해도 성폭행범의 재범을 그대로 방치해도 상관없다는 주장과도 일치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뒤 범죄율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의 경우도 많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아동, 여성, 상습성폭력범에 대해 별도의 제재나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89.1%에 달하고 있다는 것도 보호수용제 도입의 타당성을 뒷받침 한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9-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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