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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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사건 처리 전담 검사실 운영

대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기대된다

검찰청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서울고검에 전담검사실을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검찰이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민원행정개선책으로 평가할만하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이 전담검사실을 신설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대폭 늘린 것을 두고 말한다. 
이는 일선 검찰청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사건을 다시 일선 청으로 내려 보내지 않고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해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전에는 일선 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사건당사자가 항고할 경우 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해당 일선 청으로 내려 보내 재수사를 지시하여 사건을 정리하도록 해온 것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사건을 다시 배당받은 검사의 사건파악과 수사 후 고검승인 요청 그리고 고검의 승인 결정 등 절차를 거치는데 3개월 이상 걸려 사건관계인의 불만을 초래했다. 재수사를 명령을 받은 일선 청에서도 다른 사건의 업무 부담으로 인해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어왔다.
이렇게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못한 것은 수사인력 부족이 큰 문제이었다. 
검찰청은 서울고등검찰청 내 직접수사만 전담하는 3개의 검사실을 설치하고, 각 전담 검사실에는 3~4명의 수사관을 집중 배치키로 했다. 
또 일반 검사실에는 1검사, 1수사관 또는 2검사, 1수사관을 배치해 직접 수사를 원칙으로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체의 직접 수사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사건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일선 청의 수사오류에 대해 고검의 신속한 수사 진행으로 사건관계인들의 고충이 크게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재수사 대상 사건을 일선 청으로 내려 보내지 않은 데서 오는 일선 검찰청의 업무부담도 경감이 업무효율로 연결된다. 
검찰청은 앞으로 직접수사 전담검사실의 운영결과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담검사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를 앞당겨 전국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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