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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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불량식품 단속 성과

제보자 보상방안 등 원천봉쇄 계기로

대검찰청은 박근혜 정부 들어 ‘4대 악’ 중 하나로 불량 식품 사범에 대해 검찰이 집중 단속을 벌인결과 올해 1~7월 사이 식품 사범 총 1만6367명을 입건하고 이 중 948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 구속자 수는 총 113명으로 작년 1~7월의 46명보다 2.5배 늘었고, 기소자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도 올해 483명으로 작년과 같은 기간의 179명보다 약 2.7배 증가했다. 검찰은 특히 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사에 나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안전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 뒤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식품사범 단속 활동을 전개해 왔다. 부정식품의 추방은 과거 역대정부에서도 추진해왔었으나 일과성 단속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성과있는 결과가 나왔지만 불량식품사범을 뿌리뽑기 위해서 몇가지 부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적극 박탈하기 위해 불량식품 제조기구 몰수와 함께 폐기처분하고 기소전 추징보전청구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구형하여 탈루세금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 하는 것 등이다.
검찰은 이미 17건에 44억원 규모의 추징보전청구를 신청하고, 47건에 51억원 규모의 포탈세금 추징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식품범죄 제보자 포상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령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유해식품 제조·판매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건처리기준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기대되는 대목이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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