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 감소와 노동시간 단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나왔다. 그동안 최저임금의 부작용은 경제계뿐만아니라 각계에서 지적되면서 속도조절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마이동풍격으로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보면 이들 업종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 영세업체들이 고사 직전이라는 아우성이 빗발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KBS 대담에서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여 그 속도로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속도조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희망적이다. 대통령의 언급이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결정될 수는 없으며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노사가 절충점을 찾을 만한 지혜를 짜내야 한다.
이번 실태 조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은 정규직 임금 근로자들에겐 긍정적이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비정규직 등에게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재확인했다. 최저임금제의 그림자와 빛의 양면을 조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상생협력, 공정경제 확립 등 정부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위헌소송 제기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 14일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헌법상 권리인 계약의 자유, 근로의 권리, 생존권 및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 처벌해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위헌쟁의는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과 별개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