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법관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관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억제해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신면주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신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원로판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 송인호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검사,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 이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 했다.
이날 제기된 원로법관제도의 주요내용은 원로법관을 판사 사무분담에서 특별대우하지 않고, 지방권 법원에도 배치하여 전관변호사의 배출을 사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제도는 법원이 겪고 있는 심각한 법원 인사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되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65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65세에 정년퇴임한 법관들에게 학계나 공익관련 업무에만 종사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원로판사 제도의 도입은 ‘전관 변호사’ 발생을 억제해 전관예우 논란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우선 입법적인 방법으로 전관(판사, 검사, 군법무관 등)의 개업지를 제한하는 변호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그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또한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의 수임사건을 특별관리하는 제도도 시행했으나 이것 역시 절차만 번거로워지고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기는 부작용만 초래하였다. 법조계의 오랜 숙제 중 하나인 ‘전관예우폐해’는 추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