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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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별사면 대상 선정 국민 공감 가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특별사면 단행의 시기를 앞두고 대상 선정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청와대를 비롯한 법무부 주변에 따르면 위안부·세월호 등과 관련한 6가지 집회·시위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특별사면 대상에 놓고 개별적인 점검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전국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위안부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관련, 제주 해군기지 반대, 광우병·촛불 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명단은 내주중에 청와대에 보고된 다음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고유권한이지만 대상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법치를 바로 세울 책임이 있는 자리다. 대통령의 무원칙한 사면권 남용은 법질서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남용은 사법권의 권위가 침해되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화합보다 갈등과 분열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면 대상에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폭력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지 모른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친 정부성향의 정치인도 대상에 오르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청와대는 한명숙 전총리 이석기 전의원 등 정치인 사면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친정부 성향 단체들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촛불 청구서를 담보로 이들의 사면을 요구해 왔다. 문 대통령이 201712월 첫 특사 때 이들의 명단을 넣지 않은 것은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던 탓일 것이다. 대부분이 폭력시위 등으로 법질서를 해친 시위 전문가들이다.

 

문 대통령이 작년 제주에서 해군기지 반대 시위로 기소된 이들은 확정판결 이후 사면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사면하겠다면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사법부의 존재 의미도 무색해진다. 사법 농단이란 지적이 나왔었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9-02-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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