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공개변론을 권한쟁의 심판 사건 접수 1년 만인 이 달 말 열기로 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2016년 4월13일 이 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도애 따르면 헌재는 오는 1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회 선진화법 공개변론을 열때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날카로운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청구인은 새누리당 의원 측이며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측이다. 마침 입법비상사태를 맞이하여 국회의장 측과 정부사이에 직권상정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을 고수하면서 한치의 양보가 없는 현재의 상황과 연동되어 시사하는바가 매우 크다.
국가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지난 해 1월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등 19명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것인데 헌재의 결정이 오는 4월 총선 전에 이뤄지면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0대 국회부터 적용된다.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헌재가 이 사건이 접수한 후 1년이라는 오랜 기간 검토의 시간을 경과한 끝에 재판기일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없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기간의 경과로 현재 국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비정상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긍정적인 반응을 내리기 어렵다.
주요 쟁점 안건에 대한 입법(立法)이 사실상 마비된 ‘국회 비상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그 만큼 국력의 낭비현상을 빚고 있다.
지금도 늦지않을 수 있다. 헌재의 심리가 충분한 검토 끝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대 실기를 하지 않는 타이밍을 맞추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회선진화법을 보완하는 효과도 낼 수 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