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다. 접대가 줄어들면서 사회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하지만 당초의 예상대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등 일부업계의 경기위축 (사업정리 업종전환)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한달 동안의 1일 평균 법인카드 이용을 분석한 결과 2차 문화가 점차 줄어들고 접대문화가 요식업종을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추세가 반영됐다고 한다. 골프접대가 줄면서 주말·휴일 여가 문화에 변화 조짐도 뚜렷해지고 있다. 관가 주변 한정식 또는 고급식당이 문을 닫거나 업종전환을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 법 시행이전에 보상금을 노리고 성시를 이루던 란파라치교습학원의 기대와 달리 신고 건수가운데 재판에 회부된 위반건수가 3건에 지나지 않았다.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1건도 없다.
그러나 예상했던 부작용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아예 민원인들을 만나지 않고 조기 퇴근하고 본보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 법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억제하자고 만든 법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조직적이고 은밀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고리를 자르자고 만든 법이다.
청탁을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청탁금지법이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일부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역기능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시행착오를 조기에 수습하여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앞당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