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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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네티즌의 무모한 판사 인격살인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이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기각 결정한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일부 네티즌이 SNS 등을 통해 비난과 조롱, 악성 소문을 쏟아냈다. ‘조 판사가 대학 시절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조 판사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 받았다는 등 거짓 글도 퍼졌다.

 

서울중앙지법이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들어났지만 거짓으로 할켜진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다.

영장 기각 판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판치는 데는 유전무죄 같은 법에 대한 불신 탓이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는 대가관계와 부정 청탁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분명히 밝혔다. 한마디로 증거 부족이라는 얘기이며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에 반론을 펴고 유감을 표시하더라도 거짓까지 만들어내 인격살인헹위를 저지른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런 도를 넘는 행태는 사법부에 대한 매도와 폄훼를 일삼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청구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져 구속됐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 되었다면 또 다시 어떤 양태로 인격살인에 버금가는 사이버 테러가 일어났을가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 자신들의 뜻과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부를 비난하는 행태가 이제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재판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재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거기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합리 적이고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으로 판사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7-01-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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