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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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강경한 대응과 형평성 논란

변협의 강경한 대응과 형평성 논란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가 논란이 그치기 않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3일 상임위원회를 얼어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변협은 이에 앞서 차 전 대법관에게 개업 신고를 자진 철회하도록 권고했으나 그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다. 
차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인 동천에서 공익적인 법률 지원 활동을 하려고 개업 신고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변협은 전관예우를 타파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개업에 반대하고 있다.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이 동료 대법관이나 후배 법관에게 사건처리에서 심리적 부담을 주고, 때로는 부당한 압력으로 보여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개업하면 큰 돈을 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는 수천만원의 도장값을 주는 게 관례라는 소문도 법조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떠돌 정도다. 대법관이라는 명예를 갖고 퇴임 후에는 거액의 돈까지 버는 것에 대한 여론의 시각도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변협 하창우 회장은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차 전 대법관은 이미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등록한 변호사의 개업 신고를 막을 규정은 없다. 이런 점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을 변협이 고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대법관 출신이라고 해서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권력기관장 출신 등 다른 고위 공직자 출신의 재취업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그렇다고 그 판단을 대법관 출신들 개인의 도덕과 양식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다. 무엇보다도 법관들 스스로 전관 변호사를 우대하는 관행을 없애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5-04-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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