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범죄자 대책 보완 시급하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성범죄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성범죄자 재범 예방 프로그램이 사실상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은 유죄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성범죄자 교육은 10~15명을 정원으로 진행하며 일주일에 1~2차례에 걸쳐 5~7시간씩 수개월간 이수한다. 동영상 시청과 토론, 자가진단, 심층상담 등으로 성범죄자의 잘못된 인식을 고치는 데 주력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이 같은 수강·이수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외국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려면 언어 능력과 전문 지식을 갖춘 상담가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빈약한데다가 교육 과정에서 활용하는 시청각 교재도 외국어로 번역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 외국인 성범죄자 교화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도 없다고 한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성범죄자 재범 예방 프로그램에 쓰이는 예산은 따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외국인은 2008년 167명이었다가 5년만인 지난 2013년 624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혐의가 입증돼 검찰이 기소한 외국인 성폭행범도 2008년 93건에서 2013년 311명으로 3배 이상 늘었으나 법원의 이수명령을 받아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은 지난 5년간을 통틀어 20명에 불과하다.
외국인의 국내 진입이 앞으로 더욱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할 때 이에 대한 현행제도를 새롭게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부과하기도 하지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도 한다는 법원 관계자의 무책임한 자세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