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속에 논란이 계속 되어온 지역법관(향판·鄕判)제도가 폐지되는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활동해온 ‘지역법관제도 개선연구반’이 최근 지역법관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지역법관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지역유지와의 유착 의혹을 받게 됐으며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으로 지역법관제도가 도마에 올랐으며 2011년 선재성 당시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관내 법정관리 신청기업의 관리인에 지인을 추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비가 불거졌었다.
지역법관제는 같은 고등법원 권역 내에서 10년간 근무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는 제도이며 지난 2004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현재 한 지역에만 근무하는 법관이 308명에 이른다.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지역법관은 아니지만 인사 때마다 같은 지역 근무를 희망해 계속 눌러앉는 비공식 향판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역법관제를 폐지하고 특정지역 근무 기간에 상한을 두는 쪽으로 큰 방향을 정하되 기한을 얼마로 할지, 현재 근무 중인 지역법관은 어떻게 할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까지 최종 결정해 내년 2월 인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향판제 폐지에서 오는 혼란보다 존속에 따른 사법부의 불신 제거에 비중을 더 둔 결론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