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판제’로 불리는 지역법관제가 10년 만에 사라진다. 대법원은 최소 10년으로 한 판사의 특정지역 근무기간 규정을 최장 7년으로 제한하는 법관 근무제도 변경안을 발표하고 내년 정기인사 때부터 모든 법관에 대해 서울과 지방 구분 없이 전보인사를 낼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권역에서 근무를 마친 법관이 종전의 권역에서 근무를 하고자 해도 법관 수요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지역법관에겐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하고 내년엔 우선적으로 상위 보직에 승진하는 지역법관을 다른 지방권역으로 전보하기로 했다.
지역법관제가 10년만에 폐지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내려진 ‘황제노역’ 판결이다. 하루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엉터리 판결이 바로 향판에 의해 내려졌다. 향판에 의해 저질러지는 황당한 판결은 황제노역 판결뿐이 아니다. 그 이면에 향판의 고질적인 유착 비리가 자리 잡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사법 불신의 대명사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향판제를 폐지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에 비해 그 속에 담고 있는 개선방안에서 알맹이가 없다는 점에서 평가가 엇갈린다.
이번 개선안에서 향판제에 따른 유착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특정지역 근무기간을 7년으로 정했는데 3년 단축으로 유착비리가 차단될 것이라고 한 것은 어딘가 형식에 매인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뒤 다른 곳에서 잠깐 근무를 하고 다시 자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은 어떤것인가. 또 특정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법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실상 향판을 유지하는 내용과 크게 다를바 없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환부를 도려내는 과감한 수술을 하지 않으면 향판의 폐해는 뿌리 뽑을 수 없다. 예외 없는 교류 원칙에 따라 2〜3년마다 인사를 하는 강도 높은 인사쇄신이 필요하다. 국세청의 세무비리차단을 위한 국세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