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논란속에 여야간의 심각한 대립으로 난항이 예상되었던 계류법안의 국회처리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4시간의 걸친 무더기 법안처리 끝에 정기국회의 회기가 막을 내렸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모두 134건의 법률안 등 총 138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날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12년 만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킨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초스피드 법안 처리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시간 당 40건 남짓의 안건이 처리된 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을 포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법안 수는 237건으로 지난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정기국회가 됐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한 법안 수는 34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5분 자유발언’에서 당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의 박근혜 대통령 ‘선친 전철 답습’ 발언과 같은 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 등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인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올해 정기국회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여야 대립으로 한 달 가량 늦게 출발해 걱정이 많았으나 여야의 대승적 타협과 생산적 합의를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올해 정기국회를 ‘일하는 국회’라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8일 본회의가 무산되고 법제사법위에 많은 법안들이 보류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민감한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 간 더욱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등이 이에 해당되며 박근혜 대통령의 혁신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도 처리 되지 않은 등 23개 혁신 쟁점법안이 임시국회로 무더기 이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