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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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매사기 예방과 대처법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물건을 사고 난 후 노트북컴퓨터를 주문했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벽돌이 왔어요’, ‘상품대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어요.’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을 방문하는 피해자들의 하소연들이다.

이처럼 남의 소중한 돈을 등친(?) 사기꾼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사이버수사팀 수사관들은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인터넷 매매사기의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서울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했던 사례를 한 가지 예로 불법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7회에 걸쳐 500여만원을 편취한 24세 남성을 검거했던 사례가 있다. 사례에서와 같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익명성, 비대면성 등을 이용하여 사기꾼의 마음먹기에 따라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미리 예방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인터넷 매매사기는 누구라도 예외 일 수 없다. 이에 인터넷 사기 예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안전결재시스템(ESCROW)라는 제도를 이용한다.

에스크로제도-소비자가 지불한 물품대금을 은행 등 공신력있는 제3자가 맡아 가지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는 결제대금 예치제.

에스크로제도를 이용하면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반품할 경우에는 즉시 환불해 주기 때문에 인터넷 사기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둘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사이버캅에서 피해예방정보 검색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사기신고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다.

셋째 자신만의 확인습관을 기른다.

상품대금을 현금결제로만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사업자정보를 확인한다.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의 허위도용여부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파격가,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주의하고 선착순, 공동구매 등 사행성 판매방식에 현혹되지 않는다. 또 게시판 이용후기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배송지연, 환불등의 내용이 있으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

소비자의 편리함 추구로 인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물품거래, 거기에 맞춰 인터넷 물품사기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위 세 가지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여 편리함도 추구하고 사기의 낚시바늘에 걸리지 않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길 기대해본다.

 

서울강북경찰서 사이버팀 경사 김삼주

 기자 : 김삼주    작성일 : 17-05-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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