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이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다.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제출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게 된다.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그 밖의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가 등급판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한다.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등급을 결정함으로써 수급자 여부를 판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종류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나뉘다.
➀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②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➃ 기타재가급여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구입/대여)하는 장기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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