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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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43),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이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제출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게 된다.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그 밖의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가 등급판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한다.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등급을 결정함으로써 수급자 여부를 판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종류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나뉘다.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야간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기타재가급여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구입/대여)하는 장기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20-03-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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