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투명화 위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소규모 상가에서도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리모델링 공사가 쉬워진다.
소유자들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자가 직접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화하게 사용되어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을 절감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운영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