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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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2년여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계부에게 중형 선고

2년여 동안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보호해야할 의붓딸을 여러 차례 강간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크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13년 7월 하순 오후 6시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A양(17·피해 당시 14)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폭행하는 등 2015년 10월 하순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자 : 정미희    작성일 : 16-03-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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