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자문위원회 발족 및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도
11월 도서·벽지 지역 등에 ‘찾아가는 로파크’ 사업 계획
30여년 간의 범죄자 관리 노하우 주민친화사업에 접목키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준법지원센터 사업을 펼치고자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9월 23일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는 준법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집행,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법교육 사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방자치단체 부서장, 교육계 인사, 주민자치위원장 등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이들이 회의에 참석해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첫 회의에서는 골목길 환경 개선 사회봉사, 어르신 등 대상 사기피해 예방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법무정책에 담는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가 끝나면 본격적인 법교육사업 시작을 알리는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이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를 법교육 실천기관으로 지정하고, 준법지원센터 내에 법문화진흥센터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이상호 범죄예방정책 국장, 김오수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김영천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준법지원센터 전담강사를 현장으로 보내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여성 보호분야 법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오고 있다. 11월부터는 법교육 전용 차량으로 도서·벽지 지역 등에 ‘찾아가는 로파크’ 사업도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이날 오후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동대문구청, 법무법인 율촌,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동대문 구민과 함께하는 시민 법률콘서트’를 열었다.
이창재 차관은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법무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이 실제로 원하는 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법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준법지원센터가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