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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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발족


‘아동 인권 보호’ 법무부가 앞장서겠다

 

최근 잔인한 방법으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하여 기본적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의 죄가 아닌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제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고통 받으며 정상적인 성장과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의 인권 보호,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 재범 및 가족 비행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방지 등을 위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는 절실하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법률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유엔(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들이 겪어야 했던 인권 침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복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정환경을 구축고자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며 “TF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20-06-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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