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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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혁신위, 소년보호시설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 권고


소년 호송 조사 방식 개선안 마련…인권침해 폐단 바로 잡아야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2월 17일 범죄를 저질러 분류 심사를 받거나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범을 검찰청이나 법원에 출석시키는 호송 조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년 호송조사 방식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수갑·포승 등의 장구 사용과 호송 과정 자체가 소년들의 자존감 저하, 사회적 낙인과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조사나 재판의 편의를 위해 소년 보호의 기본 취지를 외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 조사 때 원칙적으로 수사 담당자가 소년원 내부의 조사 접견실을 방문해 진행하거나 원격 화상·유선 등 비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검찰청 조사시 검찰청 인권감독관의 재가를 얻어 진행하도록 했다.

 

또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수용 중인 소년에 대한 심리를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혁신위는 소년보호시설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을 위해 “정규 학교로 인가받은 소년원에서의 교육이 이뤄져야하며, 이를 위해 교육육부는 소년원 학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과 소년원 학교를 정규 학교의 분교로 운영하고 소년원 밖 학교로의 통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21-02-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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