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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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근절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TF 구성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이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다.

 

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중 형사사법체계로 들어오는 사건은 아직 3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미해 보이는 사건도 엄중히 다루어야 중대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대응주체들과 협업을 통해 형사사법체계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건의 피해아동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형사사법체계 내 상시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며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아동인권을 최우선순위에 둔 선진적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공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21-04-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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