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7
HOME > 법원/법무부 > 법원/법무부
 

이병석 전의원. '포스코 비리' 징역 1년..법정구속

 포스코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석(6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9일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제3자 뇌물수수 관련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총 8억9000여만원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전 의원은 이같은 청탁을 받고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 촉구 서신을 보내는 등 관계부처에 시정을 요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조를 구하거나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2011년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 측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S사에 크롬광 납품 중개권을, E사에 포스코 내 청소용역권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또 이득을 취득한 S사와 E사 관계자 2명으로부터 2012년~2014년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월 20대 국회의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북 포항북이 지역구로 4선을 한 이 전 의원은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 위치한 대기업을 주변 사람들의 사익 추구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기자 : 정미희    작성일 : 16-12-09 11:26
 

 
   
 


기업 신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