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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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 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


형사부 강화, 공판부 증설,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생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신속하고 충실히 처리되어야 국민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현재 형사부의 검사 인원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형사사건의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수사부서 10개를 형사부로 전환하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온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하여, 형사부 검사 인원을 대폭 늘리고 형사부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공판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공판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공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확정과 죄질에 상응하는 양형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검 단위의 직접수사부서와 형사부 6개를 공판부로 전환하고 전국 4개 지청에 공판부를 신설, 비직제 공판부 1개를 정식 직제화한다.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해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하여,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했다.

또한,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 비직제 수사부서(특별수사단 포함)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부서의 타청 이전도 향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직제개편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20-01-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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