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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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범죄로부터 보호 및 인권보호에 원활한 정책 자료 축적

 

법무부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이다. 2월 15일(월)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하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에 관하여 논의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약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특성상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어려워 미등록 아동인구에 대한 기본정보마저 미비한 상황이다.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경우 국내외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어떠한 법적 신분도 갖지 못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의료와 교육 등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다.

 

법무부는 앞서 2018년 11월 출생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아동 관련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로 ‘출생등록제 이행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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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아동은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 발급 후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고, 유기·학대·불법입양·인신매매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지며, 정부는 필수예방접종·의무교육 등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21-02-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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