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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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 대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 한도 확대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가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 제27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즉시 시행은 6월 2일 예상하고 있다.

 

이로써 현행 부채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20-05-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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