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3월 2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9년 10월경 서대문구로부터 공원 조성 사업부지 중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별법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요청을 받았다. 이후 2020년 8월경 ‘사단법인 광복회’로부터 대상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환수를 요청받고,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특별법이 정한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법무부는 먼저 대상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고, 2월 26일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하여 친일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하여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