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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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 개설승인 처분 무효 소송 " 법원은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종로구 성균관대 인근 주민 3명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게임제공업소 개설 승인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당초 서울시는 2009년 1월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고시하고 대학, 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용도의 건축물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청은 게임제공시설에 PC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사업허가를 내지 않다가 올해 4월 서울시에 게임제공업소의 범위에 관해 질의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 당시 멀티미디어콘텐츠설비제공업이므로, 게임제공업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종로구청은 올해 6월 종로구 명륜1가에 PC방 영업을 허가했고, 주민들은 8년 만에 처분을 바꾼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일반 게임제공업은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전체 실내조명, 투명 유리창 설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된다”고 밝혔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5-11-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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