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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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 담배 피울수 없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 1662곳과 세종대로(광화문~서울역) 오는 4월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구역과 세종대로 양쪽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區)가 자체 조례로 지하철역 입구 흡연을 금지해 왔는데, 지난해 말 서울시가 낸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각자 관할하는 금연 구역이 달라 과태료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서초·노원·구로구는 5만원, 나머지 구와 서울시 단속 지역은 10만원이다
 기자 : 박창수    작성일 : 16-01-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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