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법 4일부터 시행
일반 서민의 보증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확대됐다.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민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 민법은 보증인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인 보호 내용을 민법에 편입해 모든 보증계약에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개정 민법은 보증인이 신중하지 못한 보증약속을 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했다. 또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 갱신할 때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3개월 이상 이행지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보증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생겼다.
채권자가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 민법에는 여행자가 여행사와 공정한 계약을 맺고 분쟁발생 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행계약에 관한 절(節)'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여행자는 원칙적으로 여행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여행사 등 여행주최자의 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여행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등 여행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시정이나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여행자뿐만 아니라 여행주최자의 권리도 고려됐다. 여행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경우 여행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주최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