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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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일시 제한 알림




법무부(장관 추미애)는「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일시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2. 24.(월)자로 잠정 제한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며,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접견 제한 기관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과 민원인이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원거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접견할 수 있는 ‘화상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자 : 김미경    작성일 : 20-02-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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