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지속에 따른 우리 국민 감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를 잠정 정지한다.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9일 기준 모든 유효한 일본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포함) 소지자에 대한 대한민국 입국시 사증면제조치를 정지한다. 이에 따라 새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서는 입국할 수 없다.
항공사나 선사는 일본 현지에서 탑승권 발권 시 승객의 여권 확인을 통해 제한대상자의 탑승을 차단한다. 국내 입국 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한다.
또 일본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한다. 일본 내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서 단수사증 및 복수사증 모두 효력을 잃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이 전자적 방식으로 자동 차단하고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국내 입국시 재확인한다.
다만 국내에 외국인등록(영주자격 포함) 또는 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에는 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신규 사증 발급 심사가 강화된다.
일본주재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필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발열이나 오한, 두통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공관에서는 사증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친 뒤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관장이 판단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도 밝혔다.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검역소) 등은 일본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들은 모두 9일자로 시행되며 현지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