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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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벌금 못내는 국민,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구치소에 구금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금만 되고 노역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에게는 벌금형이 단기 자유형처럼 운영되면서 교정시설 과밀화를 유발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벌금납부 대신 사회봉사가 가능한 벌금은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하였는데, 2019년의 경우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허가 받은 사람은 7,413명으로 전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자 458,219명의 1.6%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20-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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