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9년 4월경 미국 연방법무부로부터 아동음란물 공유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 A○○(24세)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미국 연방법무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A○○는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하여 처벌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부분에 대하여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2020년 4월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다.
그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2020년 4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4월 20일 서울고등법원은 대상자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향후 서울고등검찰청은 2020년 4월말경 인도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고, 그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여부에 대한 심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