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유치자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노역 집행 중이던 수형자가 건강상의 원인 등으로 입소 다음날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형자 사망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5년간 일평균 수용인원 중 노역수형자의 비율은 2.8%인데 비해, 최근 5년간 병사자 중 노역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노역수형자 사망 원인을 다각도로 집중 분석하는 한편,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절차 전반을 점검하여 노역수형자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를 발족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발족에 앞서, ‘인권 중심의 교정행정을 위해 수용자 교정·교화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심야나 주말에 발생하는 노역장 유치자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