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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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어"…소비자 패소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시민들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이른바 '누진제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시작 후 2년 2개월 만에 나온 누진제 소송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9건의 누진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곽상언 변호사(45·법무법인 인강) 등 주택용전력 소비자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1인당 9만2000원~133만원씩 돌려달라"며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해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 및 누진율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그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기록상 각 전기공급약관의 인가 당시 전기요금 총괄원가가 얼마이고 어떻게 산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누진구간 및 누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또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해서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특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나라의 상황,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면서 곽 변호사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기자 : 박창수    작성일 : 16-10-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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