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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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별거·가출 배우자에 노령연금 나눌 필요 없어"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게까지 노령연금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어 "이 조항은 2018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김창종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지만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국민연금법 제64조의2까지 고려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법 제64조의2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제64조의2를 신설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했다"며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임의적인 것이다. 이 조항이 신설됐다고 해서 심판대상 조항을 그대로 두면 사실상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하여금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강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해소됐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해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60세 이상인 사람이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한 경우 상대방이 받는 노령연금 중 일정 금액을 나눠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4조의2는 민법에 따라 연금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A씨는 1975년 B씨와 결혼했다. 11년 뒤 B씨가 가출해 연락이 끊어지자 혼자 살게 된 A씨는 2004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2014년 4월에야 조정이 성립해 이혼하게 됐다.
이후 B씨는 A씨가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취득하게 되자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공단 측은 B씨에 대해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한 후 A씨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그러자 A씨는 공단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중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나 가출 등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자 : 정미희    작성일 : 16-12-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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