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넥슨 주식 매각으로 37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긴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과 관련해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거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넥슨의 미상장 주식을 2005년 사들였고 지난해 126억461만원에 매각했다. 진 본부장이 시세차익으로 거둔 수익은 37억9853만원이다.
그러나, 진 본부장은 "그 동안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니어서 공개되지 않았을 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신고해 재산심사를 받아왔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 2011년 11년 넥슨 일본법인 기업공개 보고서에는 진 본부장은 당시 넥슨 주식 85만37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돼 있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5일 공직자윤리위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알려졌다.
진 본부장은 156억5609여만원을 신고해 재산공개 대상자인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위 간부 41명 중 최고 자산가로 이름을 올렸다. 또 재산은 전년도보다 5609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재산 중 상당부분을 주식 배당금과 주식 양도로 얻었다.
그런데 진 본부장의 이같은 재산 증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진 본부장이 비상장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비상장 주식은 일반인이 쉽게 사들일 수 있는 주식이 아니다. 진 본부장이 넥슨 상장 이후인 지난해 주식을 일괄 매각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진 본부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는 대학 동기로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다. 또 진 본부장은 2002~2004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 근무한 이력과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이 때문에 진 본부장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뒤 지난해 매각해 시세차익을 거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진 본부장은 "넥슨 법인이나 넥슨 대표, 창업주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니라 이 주식을 팔려는 제3의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식 취득 후에는 성실하고 투명하게 신고해 심사를 받아왔으며 주식 매입 원천이나 재산 변동 과정은 충실하게 등재돼 있다"며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니어서 공개되지 않았을 뿐 일부러 (주식 매입 과정을) 숨긴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도 윤리위 직원들은 (주식 매입 원천이나 재산 변동과 관련된 신고 내역을) 다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진 본부장과 김 대표가 대학 동기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진 본부장의 해명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FIU 파견 근무 이력 등 역시 의문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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