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경찰서, 9월부터 시행
강북경찰서(서장 엄기영)는 2018년 9월부터 한천로 수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속도(30km/h이상)위반 차량에 대한 무인(CCTV) 단속을 시행한다.
한천로 수송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위반 및 속도(50km/h이상)위반 차량을 단속하였으나, 과속 차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위험이 높다는 주민 민원다수로 최고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9월부터 신호위반 및 속도(30km/h이상)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오전8시∼오후8시) 범칙금과 벌점은 가중 처벌 된다.
※ 야간, 심야, 토·공휴일도 제한속도 30km/h이상 위반 시 단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