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때 공무원 동원 의혹’…박겸수 강북구청장도 포함
서울북부지검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직 구청장과 시의원을 비롯,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북부지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 전까지 총 74명을 입건해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36명을 불기소 처분했고, 1명을 주거지인 광주지검으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했다.
3선에 성공한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구청장으로서 선거를 준비하던 중 공보물과 공약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도움을 받은 혐의로 넘겨졌다.
또 허위 사실을 담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된 서울 시의원 당선자와 명함 1230장을 유권자들 우편함에 넣은 혐의를 받는 구의원 당선자도 재판에 넘겨졌다.
입건자는 유형별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뿌린 이들이 12명, 흑색선전 20건, 폭력선거 11건, 기타 31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