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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허용


 

강북경찰서(서장 엄기영)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우이·대지·솔샘·북부시장 주변도로에 설 명절 기간인 2019년 1월 26일(토) ~ 2월 6일(수) 12일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허용시간은 24시간 전일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다른 주민을 위해 2시간 이내 이용이 가능하다.

단, 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화전·차량 진출입부 주변은 제외된다.

2시간이상 장기주차·2열 주차는 단속대상이 된다.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19-01-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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