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HOME > 법원/법무부 > 검찰청/경찰청
 

강북경찰서, 2018년 1월1일부터 상습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실시


강북경찰서(서장 총경 이호영)에서는 2018년 1월1일부터 소액의 과태료를 개의치 않고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상습위반자를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특별관리는 작년 한해동안 178회 위반한 운전자도 있었으며,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가 3만명 이상으로, 상당수 운전자들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습위반자는 1회 위반자에 비해 2배 이상 사고위험이 높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

 

「10회이상 과태료 부과차량의 소유주·관리자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며 해제를 위해서는 과태료 등을 완납 후 1년간 법규위반이 없어야 한다.」 *벌점에 따른 면허처분이 있는 경우 면허처분 완료일로부터 1년 동안 법규위반이 없어야 함.

 

또한 「관리 대상자는 추가 위반 시 과태료 대신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범칙처분·벌점을 부과하며, 대상자가 범칙처분을 거부하거나 3회 추가 위반 시 형사처벌(벌금·구류)을 위한 즉결심판 청구가 된다」

*즉결심판 불출석 시 형사입건 및 지명통보 조치, 재차 불출석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하여 처벌 확행

 

「법인소유 자동차의 경우 배차정보 등을 이용하여 운전자를 확인하고 통고처분을 실시하나, 밝혀진 범칙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즉결심판에 청구 되며 즉결심판에 청구된 자가 재차 불출석 한 경우에는 형사입건하여 지명통보 조치가 된다. 이때 법인 대표자가 배차정보를 미보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자를 밝히지 않는 경우 대표자도 양벌규정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된다」

 

한편 상습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시행 전, 대상자를 축소하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유예기간을 운영하여 ‘17년 8월31일 기준, 특별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차량 소유자 전원에게 안내서를 발송하고 경찰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17-10-18 10:31
 

 
   
 


기업 신상품